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차)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4.22(월)~24.05.13(월)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2024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이며, 2022년 기준 연소득 합산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최대 2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신혼부부
- 거주기준 : 공고일(2024. 4. 17.)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예정 세대(2024. 5. 13.까지 전입완료)
- 혼인기준 : 2017. 1. 1. ~ 2023.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연령기준 : 부부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1974. 4. 18.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별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단, 각 개인의 최저 소득은 0원까지이며, 마이너스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주택기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부부구성원 전원 무주택 신혼부부
·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부부구성원 전원 안양시 거주지(주소지) 1주택만 소유
*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안양시 1주택 소유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시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
*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출 받은 주택의 주소지(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기준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주택」,「임차」,「가계」등으로 명기된 경우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만 인정.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제출>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신청방법
○ 온라인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