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 마감 D-75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이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입니다.
- 지원 내용은 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8~11만원으로 제한되며, 급여항목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 만 60세 미만일 경우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감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금(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