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치매검사비

  • 마감 D-151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5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 만 60세 미만일 경우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감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금(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