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 마감 D-217
- 현물(감면)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다.
- 정기검사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 온라인 신청은 승강기민원24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https://minwon.koe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