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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 마감 D-217
  • 현물(감면)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다.
  • 정기검사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 온라인 신청은 승강기민원24에서 가능하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https://minwon.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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