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5.16(목)~24.12.15(일)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84㎡ 이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기간은 6월과 12월로 나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지원방법: 계좌이체(현금)
○ 지원기간: 가구당 3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단독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부부 각 1부)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계약서 등 임대차 확인 서류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신청인 명의 입출금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접수기간): 수시
○ 청구기간
- 06.1.~06.15.
- 1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