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경기 여주 결혼장려금

  • 마감 D-119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1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여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