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마감 D-242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1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여주시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 남녀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 전 주민등록지는 여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가능하며, 그 이후 신고자는 6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남녀 각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필요 서류에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