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마감 D-52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연금보험료
- 23.01.01(일)~26.12.31(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 후 재개 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6억 미만, 종합소득 1,680만 미만.
지원은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1/2 초과하지 않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함.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근거하며, 신청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앱을 통해 가능.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063-713-5669로 연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3.01.01(일)~26.12.31(목)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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