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00만원
- 신청기간
- 24.08.01(목)~24.08.30(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자이며, 강남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면적과 보증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연 100만 원이며 대출금의 1%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횟수는 연 1회이며 최대 3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방식은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강남구 주택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4. 8. 1.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4년8월2일생 ~ 2005년8월1일생)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면적기준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지원가구 : 1억8백만원 범위 내 결정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
지원내용
○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 지원금액 : 가구 당 최대 연 10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