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3.07.26(수)~23.12.31(일)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23. 1. 1.이후 현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출)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필수 기재)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방문신청일 경우 배우자에 한함)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 방문 신청 :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