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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마감 D-197
  • 현금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정기건강진단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광업 종사자 및 퇴직자에게 건강진단과 관련 혜택 제공. 재직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대상.
  • 건강진단 비용 지원, 퇴직자 및 재직자 모두 해당. 입원 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제공.
  • 숙박비, 차비 증빙 필요.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가능. 3년 이내 신청 요망.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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