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영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1(목)~26.12.31(목)
경상북도 영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은 영천시에 소재한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되며, 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20일, 이주비는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경상북도 영천시청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영천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영천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 이주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실비지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3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3층 건축디자인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피해자결정일 이후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이주비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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