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마감 D-189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수급권자는 등록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경우 매 질환별 365일에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만성질환의 경우 380일에 75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 54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할 경우 특정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선택을 위한 연장승인신청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내사랑수♡
좋은정책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