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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마감 D-197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0,000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 에너지복지요금 제도는 난방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최대 12개월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은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 지원금액: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http://www.kdhc.co.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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