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감 D-150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8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중복혜택불가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1:1 대면)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및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예산 소진으로 인한 신청 마감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