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일자리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환경해설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국립공원지킴이에 지원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대함.
-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립공원지킴이는 탐방객 지도 및 순찰 업무를 수행함.
- 구비서류는 각 사업별로 다름. 신청은 환경청 방문 또는 우편, 워크넷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자연공원과로 함.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신청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 방문 및 우편(8개 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온라인: 고용24(www.work.go.kr)
[국립공원지킴이]
○ 방문 및 우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