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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일자리
신청기간
25.01.01(수)~25.01.31(금)
정책기관
image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별 상이

○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7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8조)

-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1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4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26조)

- 국립공원공단법(제9조)

신청방법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

○ 방문 및 우편(8개 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온라인: 고용24(www.work.go.kr)

[국립공원지킴이]

○ 방문 및 우편: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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