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24.07.01(월)~24.11.19(화)
- 정책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업체만 해당됩니다.
- 신규창업자는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는 경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이며, 착한가격업소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앱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1억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만기연장 지원)
-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자 중 2024년 5월 1일 이후 만기 도래 건”에 한하여 대출기간 및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운용
-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자 중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티몬・위메프에 입점 중인 사업자)의 경우 2024년 8월 19일 이후 만기 도래 건”에 한하여 대출기간 및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운용
○ 대출취급 금융회사: 10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신청인 본인)
-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해당 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보증드림 앱
○ 방문: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