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 지원혜택
- 컨설팅 등
- 신청기간
- 25.05.15(목)~25.06.12(목)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입니다.
- 지원내용으로 수출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가 있으며, 수출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미국 관세 대응 관련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최대 200만원 지원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확인서 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화번호 1357)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수출 실적 보유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당해연도 기업가형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지원내용
○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최대 10회, 최대 300만원 이내(일 30만원)
· 컨설팅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매칭 조건
☞ 단,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수출 컨설팅은 자부담 10% 면제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제공
- (맞춤형 수출컨설팅) 소상공인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 도출
○ 수출 바우처
- (지원조건) 최대 200만원 이내(민간지원금 100%, 소상공인 자부담 없음)
· 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한도 내에서 바우처 항목 복수 선택 가능(최대 2개 항목)
· 수출 바우처 사업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내용) 수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선정하여, 美관세 대응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 수출실적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해당 시) 자부담금 면제 입증자료
- (해당 시) 기타 수출 바우처 제출 자료
○ 관계법령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http://www.sbiz.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