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상반기)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 25.05.07(수)~25.05.08(목)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은 인천으로 주소를 이전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조건으로는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주택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해당 항목은 포장이사 개인용달 등 다양하며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 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온라인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주소) 2025.01.01.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오고,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주) 신청인(청년)이 세대주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산) 신청인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는 무관
○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으로모두 일치하여야 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기준)
○ 주택조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제외대상
- 인천시·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기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1인 최대 40만원 한도 내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금액이 40만원 미만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지역)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신청방법
○ 온라인: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