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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상반기)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25.05.07(수)~25.05.08(목)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나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주소) 2025.01.01.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오고,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주) 신청인(청년)이 세대주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산) 신청인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는 무관

○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으로모두 일치하여야 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기준)

○ 주택조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제외대상

- 인천시·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기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1인 최대 40만원 한도 내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금액이 40만원 미만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지역)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신청방법

○ 온라인: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