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 마감 D-8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통학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교육청
- 관계법령에 따라 왕복 2km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는 통학비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중등교육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학비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청방법
○ 방문: 재학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