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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북 경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마감 D-24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5.06.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경산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 1회 한정)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이주주택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경산시 주택과(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후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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