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경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마감 D-24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6.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원 가능. 피해주택 소재지 또한 경상북도여야 하며 이주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 가능.
-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급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이루어진다. 공공 및 민간 주택으로의 실제 거주가 필요.
-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개인 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경산시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는 경산시로 할 것.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최대 100만원 지원(실비, 1회 한정)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 (이주주택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경산시 주택과(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후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