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 마감 D-123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일자리 및 교육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통일부
-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2-3215-5771입니다. 신청은 전화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신청방법
○ 전화 및 우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