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 마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2.08.22(월)~23.08.21(월)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영도구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과 주택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지원대상
영도구 주민등록거주자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연 최대 24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청년 주소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