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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

  • 마감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2.08.22(월)~23.08.21(월)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영도구
  • 영도구 거주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과 주택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영도구 주민등록거주자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연 최대 24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청년 주소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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