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안양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변경)
- 마감 D-202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억원
- 신청기간
- 25.05.29(목)~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진행합니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신용등급 A+ 이상 기업과 지원대상 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 융자규모는 1,000억 원으로 운전자금 최대 6억 원, 일반시설자금 5억 원 등이 제공됩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2.5%이며, 우대기업은 0.5% 추가 보전이 적용됩니다.
- 지원 신청은 관내 8개 협약은행을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와 은행 요구 서류입니다. 문의 사항은 기업경제과(031-8045-2284)로 연락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비제조업, 제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 제외대상
- 신용등급 A+ 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지원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 + 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 보전율) 1% ~ 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8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산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회사(제품 또는 서비스)소개서, 특허증, 기술인증서류 등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 (협약은행)융자지원 결정요청서
신청방법
○ 방문: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