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5만원
- 신청기간
- 24.04.03(수)~24.04.17(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은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불량자, 유사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도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본인 부담금 월 15만원에 대해 동일 금액 매칭하여 적립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2024. 3. 2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1985. 1. 1.∼2008. 12. 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지원내용
○ 행복씨앗통장에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 시 월 15만원 매칭지원금 추가 적립(3년 만기 시 1,080만원+이자)
○ 사용용도 : 주택임차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산형성 대상자 저축용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증빙서류
- (해당 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