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서울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확대)

  • 마감 D-151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02.01(목)~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 가구당 최대 50만원

* 예시 :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