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확대)
- 마감 D-151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2.01(목)~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와 만65세 이상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두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불편사항의 신속 처리, 최대 50만원 지원의 홈케어 서비스, 100만원 한도의 클린케어 서비스가 있다.
-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중앙주거복지센터나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문의 및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 가구당 최대 50만원
* 예시 :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