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마감 D-348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 지정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특정 자동차 소유자와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 관련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전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