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 마감 D-14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50만원
- 신청기간
- 24.01.22(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 지원은 매달 5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체육회 추천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가대표 경력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체육인복지사업팀에 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 통장사본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금액증명원,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관계법령
-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각 경기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