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 마감 D-14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50만원
신청기간
24.01.22(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 통장사본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금액증명원,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관계법령

-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각 경기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