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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 취득 체험교육

  • 마감 D-179
  • 교육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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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체험교육 신청대상

-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버스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1종대형)

- 연령: 만 20세 이상(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운전경력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 교육신청 결격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죄는 2012.8.2. 이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죄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3.3. 이후 발생건만 해당됨)

지원내용

○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운전자격의 취득을 위한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사진]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lic2.kotsa.or.kr)

- 체험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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