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자격 취득 체험교육
- 마감 D-245
- 교육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체험교육은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 신청자는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 만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져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에는 특정강력범죄, 마약범죄,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형사 기록이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나 유예 중인 사람도 결격 대상입니다.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면허 취소된 기록도 해당됩니다.
- 버스운전자격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교육수수료는 288,000원입니다. 별도로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준비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체험교육 신청대상
-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버스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1종대형)
- 연령: 만 20세 이상(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운전경력 1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 교육신청 결격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죄는 2012.8.2. 이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죄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2017.3.3. 이후 발생건만 해당됨)
지원내용
○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운전자격의 취득을 위한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사진]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lic2.kotsa.or.kr)
- 체험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