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결혼장려금
- 마감 D-5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재혼도 가능하며,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6백만원의 결혼장려금이 3회로 나눠 지급됩니다. 또한 장흥군으로 최초 전입한 경우 1가구당 2백만원의 최초전입축하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는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