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 마감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신청기간
- 24.01.01(월)~24.02.29(목)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지원 가능.
- 지원품목은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이며, 신청서는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