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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80만원
신청기간
24.01.24(수)~24.12.31(화)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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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단독가구이거나 세대주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소득기준 : 2023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미혼)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안성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

※ 제외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전·월세 등)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이내) = 실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9,000만원 임차보증금의 2% 이내(최대 180만원)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출상담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재직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사업자&프리랜서)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 (재직사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자지원 신청 시]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재산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신분증

- (재직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사업자&프리랜서)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 (재직사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 안성시청 1층 사회복지과 청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