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마감 D-29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3,250만원
- 신청기간
- 26.01.28(수)~26.11.30(월)
- 정책기관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사업자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공동명의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대량 수요 법인은 잔여 물량에 한해 별도 공고가 가능합니다.
-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수소차 최초 등록은 대전시로 한정됩니다. 지원금은 대당 32,500천원이며, 총 150대가 보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소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제조·판매사가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대전광역시 또는 전화 042-270-0423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개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및 개인 사업자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한함
-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병행 신청 불가
- 비영리단체, 개인택시(개인영업용 차량) 등은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거주기간 예외)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 미 충족시/증빙 서류 제출
○ (법인) 대전광역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주소를 둔 법인 및 기업, 단체 등
- 차량대여사업자(렌트, 리스 등) 제외
- 대량 수요 법인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 잔여 물량에 한하여 별도 공고 가능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등 확인(유의 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
- 수소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대전시로 한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32,500천원/대
○ 보급수량: 150대/일반 130대, 우선순위 대상자 20대
○ 보급차종
- 승용: 현대자동차(주) 디올뉴 넥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초본)
- (해당 시) 우선순위 대상 별 증빙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수소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