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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 공고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7천만원
신청기간
25.01.09(목)~25.03.21(금)
정책기관
image대전광역시
  •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서울시 관내 사업장 소유자입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생활밀접업종, 일반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최대 7천만원 대출과 2년간 2.7% 이자 지원입니다. 대출은행은 주요 6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거치 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신청에는 필요서류 제출 및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구비서류에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이 있으며, 문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신청 가능일은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5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 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 시)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해당 시) 주주명부 사본

- (해당 시) 재무제표

신청방법

○ 방문

- 대출은행(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 은행APP(KB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

○ 신청가능일(은행)

- KB국민은행: 01.17. (금) / 농협은행: 01.14.(화)

- 신한은행: 01.15.(수) / 우리은행: 01.15.(수)

- 카카오뱅크: 01.09.(목), 하나은행: 01.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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