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마감 D-23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20만원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거나, 구직등록 이력 및 실업 상태가 1개월 이상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채용 시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 최대 36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신청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또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