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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반려동물 보험가입

  • 마감 D-43
  • 현물(보험)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과천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키우는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보호자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5. 8. 31 ~ 2026. 8. 30

- 보험기간 이전 등록된 반려동물: 2026. 8. 30까지

- 보험기간 내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 보장내용 :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

- 반려견(묘) 상해치료비: 등록 반려견(묘)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 치료비 보상

· 1사고당 100만원 한도(연간 마리당 3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5만원, 보상비율 50%)

- 반려견(묘) 배상책임: 등록 반려견(묘)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만원)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자동가입

- 관내 내장형 동물등록한 모든 반려동물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02-3471-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