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반려동물 보험가입
- 마감 D-43
- 현물(보험)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거주 반려동물 소유주는 내장형 등록 시 보험 자동 가입됩니다.
- 보험은 반려동물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키우는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보호자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5. 8. 31 ~ 2026. 8. 30
- 보험기간 이전 등록된 반려동물: 2026. 8. 30까지
- 보험기간 내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 등록한 반려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 보장내용 : 반려동물 상해치료비 및 배상책임 보험
- 반려견(묘) 상해치료비: 등록 반려견(묘)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 치료비 보상
· 1사고당 100만원 한도(연간 마리당 3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5만원, 보상비율 50%)
- 반려견(묘) 배상책임: 등록 반려견(묘)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만원)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자동가입
- 관내 내장형 동물등록한 모든 반려동물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02-3471-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