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마감 D-134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내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을 지원합니다.
- 진료비, 미용비, 펫보험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후 방문, 전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지원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 동물등록증
-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신청방법
○ 방문: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
○ 전화: 공용핸드폰(010-6364-1365)
○ 이메일: csm9@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