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마감 D-134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5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지원내용

○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 동물등록증

-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신청방법

○ 방문: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79)

○ 전화: 공용핸드폰(010-6364-1365)

○ 이메일: csm9@gw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