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 마감 D-205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무상우유급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지원대상이다.
- 지원내용으로는 무상우유를 현물로 제공하여,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게 한다.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지원 희망 여부를 회신한다.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
- 축산법
- 낙농진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