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 마감 D-303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며, 임차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입니다.
-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대상자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문의는 서울특별시 중구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2-3396-5931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01. ~ 12.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 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임대차 재계약인 경우, 중개수수료 계좌이체내역 추가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