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청년 행복알바 참여자 모집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시급 10,030원
- 신청기간
- 24.11.21(목)~24.11.29(금)
- 정책기관
경기도 구리시
- 지원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반복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3일까지입니다. 근무는 주 20시간으로 시급 10,030원이며, 주·연차수당과 부대비용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문의는 일자리경제과에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4년 12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 제외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반복참여자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사업개시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아닌 자
- 공고일 현재 구리시민이 아닌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개시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검진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불성실근로자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 1. 6.(월) ~ 2. 23.(일)
○ 근무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 오전 또는 오후(휴게시간 30분 별도)
* 사업별 근로시간 상이
- 업무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임금
- 보수: 시급 10,030원, 주·연차수당 지급
- 간식비 등 부대비용 지급: 1일 5,000원(근무일에 한함)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료)
○ 선발결과: 2024. 12. 30.(월) 홈페이지 게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취업취약계층 등 가점 대상자 증빙 서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