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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마감 D-189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8,000만원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지원대상이 되며, 생활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대상자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부 가능하며, 세부 조건이 대부 종류에 따라 차등됨.
  • 구비서류는 대부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훈상담센터에서 문의 가능. 신청은 은행 및 보훈관서 방문으로 진행.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4000-8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2000-52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관계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신청방법

○ 방문: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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