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 마감 D-348
- 서비스(의료,돌봄)
- 교육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홀로 사는 노인, 가정위탁 아동 등입니다.
-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삼척시로 하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함)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