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80,000원(바우처)
- 신청기간
- 24.02.02(금)~24.02.08(목)
- 정책기관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중 정신장애인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서비스는 최대 60개월까지 제공되며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하고 월 20만 원이 책정되며 정부가 18만 원 지원합니다.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한 소견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로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인 사람(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정신장애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4회(최대 60개월)
○ 내용 :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 제공단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00,000원)
- 정부지원(180,000원) / 본인부담금(2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