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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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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청기간
18.05.04(금)~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보증 대상이며 보증대상자는 특정 주택의 분양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납부 요건 충족자입니다.
  •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이며 보증기간은 최종상환일까지입니다. 보증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료율은 연 0.130%이며 소득 및 가족 구성에 따라 할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 구입자금보증 신청서 등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보증대상: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

○ 보증대상자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에 경우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납입필요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채권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보증채무자: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100%

- 2023.10.20.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대출금액의 9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2023.09.01.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대출금액의 80%(주택분양보증 발급받은 후분양 사업장은 대출금액의 100%)

○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보증한도

- 분양대금의 60% 이내

- 보증신청인 별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

☞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건수 제한

- 세대당 최대 2건 가능(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보증금지

-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 허위자료 제출자 등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연 0.130% (단일요율)

○ 보증료율 할인대상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택 구입자금보증 신청서

-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금액 확인서

- 분양 계약서 사본 등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

○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주택 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집단 취급 승인 신청

- 집단 취급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체결

- 건별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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