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남 금속산업 청년 취업지원 특화패키지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5.07(수)~25.05.30(금)
- 정책기관
충남경제진흥원
- 금속산업 신규 청년과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충남 소재 기업에 신입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금은 신규 입사자는 최대 300만원, 재직 청년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중복된 지원을 받은 경우 예외입니다.
- 신청을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접수는 cool@cepa.or.kr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금속산업 신규 청년 입사 지원금
- 충남 금속산업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금속산업 재직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 충남 소재 금속산업 기업에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정규직(또는 전환)으로 입사하여 3년 미만 재직한 청년(만 19세 ~ 39세)
○ 신청조건
- 충남 소재 금속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코드상 34개 코드 연관 / 별첨 참고) 중견·중소기업에
· (금속산업 신규 청년 입사 지원금) 2025년 3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 (금속산업 재직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3년 미만 정규직으로 재직 중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4대보험 필수 가입,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도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신청대상: 사업 참여 신청은 기업이 신청
※ 제외대상
- 본 사업 수혜 기간과 동기간(사업 수혜 최대 6개월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유사한 청년 지원금(근속 장려금 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관계에 있는 자
-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25.3.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신청 가능)
-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 등
지원내용
○ 금속산업 신규 청년 입사 지원금
- 신규 채용일 기준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150만원 ☓ 2회)
○ 금속산업 재직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 2025년 3월 1일 기준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금 지급(50만원 ☓ 2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참여기업 및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주업종코드 확인서
- 중견·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근로자(참여자) 근로(연봉)계약서
- 고용보험 완납증명사
- 근로자(참여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이메일: cool@c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