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농가주택 수리비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백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01.31(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귀농인은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농촌에 전입한 만 65세 이하인 자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농가주택 수리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주택 리모델링과 지붕, 화장실 개량에 대해 세대당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문의는 경상북도 김천시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4-421-2553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세대당 5백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