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 마감 D-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6.02.09(월)~26.03.31(화)
- 정책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사업 중이며 2025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자로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으로 경영비용 지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 2025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제외대상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내용
○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 30만원 이내 시 일부 지급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송금인: 대전소상공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면세사업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 (30만원이상)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 [방문]
-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신청방법
○ 온라인: 대전신용보증재단(https://www.sinbo.or.kr)
- 신청기간: 2. 9.(월) ~ 3. 31.(화)
-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홀: 2/9(월), 2/11(수), 2/13(금), 2/15(일), 2/17(화)
* 짝: 2/10(화), 2/12(목), 2/14(토), 2/16(월), 2/18(수)
- 2/19(목) 홀짝해제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신청기간: 2. 19.(목) ~ 3. 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