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마감 D-14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행기 구입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
- 신청 시 신분증, 최근 3년 이내 판정서,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A, 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