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마감 D-14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보행기 구입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A, 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