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연 100만원(현금)
- 24.03.18(월)~24.04.05(금)
울산광역시 중구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중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외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지원과로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9. 1. 1. 이후)
- 신청일 현재 부부가 중구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2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3.18(월)~24.04.05(금)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부 각각)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부 각각) 각 1부
- 최근 1년간(2023. 1.~ 2023. 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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