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 마감 D-185
- 현물(감면)
- 서비스(돌봄)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장기요양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등급자와 특정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국가 유공자입니다.
- 국가 유공자에게는 본인부담금 40%에서 80%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감면율은 유공자 등급 및 생활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입소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복지과로 연락하세요.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방법
○ 방문: 수원보훈요양원
○ 기타: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