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경기 남양주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마감 D-349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수도요금(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정책기관
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타감면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