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지원
- 마감 D-23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는 장해자가 원직장에 복귀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은 최대 12개월 동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직장적응훈련비는 직장 복귀한 장해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훈련을 시작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월 지급 한도는 45만 원입니다.
- 재활운동비는 직장 복귀한 장해자를 위해 재활운동을 시작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간 지원됩니다. 월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각 지원금은 중복 지급 시 차액만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결정 받은 자만 해당) 중 장해급여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연 최대 54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근로복지공단
○ 기타: 우편, 팩스